농자재 관련법령 상세표
법령명

[현행]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농촌진흥청 훈령 제 1176호)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담당자

조아라

담당자 연락처

063-238-0822

첨부파일

제1176호_[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훈령전문 제1176호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

작성자

조아라

등록일

2018-10-23

조회수

873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