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관련법령 상세표
법령명

[현행]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대상 농약 고시안 행정예고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담당자

이경원

담당자 연락처

063-238-0825

첨부파일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대상 농약 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작성자

이경원

등록일

2010-08-20

조회수

110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0-84호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대상 농약」을 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0일

농 촌 진 흥 청 장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대상 농약」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농약관리법 개정(‘10.4.12. 공포, ’10.10.13. 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10.10.13. 시행 예정)으로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대상 농약을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구매자 정보를 장부에 기록 및 보존해야 하는 농약을 명확히 고시하여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매자 정보 기록 및 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의 고시

    1) 구매자 정보 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을 고시함

     ○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맹독성 또는 고독성 농약의 종류와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그 밖에 농약의 사용방법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약을 정하여 고시함

        * 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21조에 따른 개정안으로 일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구매자 정보 기록 및 보존 대상 농약을 명확히 정하여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행정업무 처리가 기대됨


3. 의견 제출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대상 농약」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참조 : 농자재관리과, 전화 063-238-0825, 팩스 031-299-260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붙임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대상 농약」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