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관련법령 상세표
법령명

[현행]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일부개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18-34호)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담당자

진호준

담당자 연락처

063-238-0825

첨부파일

고시전문 제2018-34호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hwp 다운로드

제2018-34호_[농약등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중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작성자

진호준

등록일

2018-12-09

조회수

300

주요내용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일부개정(2018.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