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동물복지를 반영한 축사신축 관련 자료 문의

  • 기술지원일 2018-09-28
  • 작성자 고호철
  • 조회수 781

질의내용

○ 수고하십니다. 기존 축사(돈사)를 허물고 축사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한우사와 돈사에 관심이 있는데 동물복지를 반영한 설계 또는 신축관련 자료는 어디서 검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를 반영한 한우사와 돈사설계도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축사로도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과 시설환경을 갖추면 동물복지 농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법령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100호, 2016.11.10.)’입니다. 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복지 한우농장과 양돈농장 인증기준(제4조)에서 소와 돼지의 관리방법과 사육시설 및 환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축사시설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063-238-7406),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에 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054-912-05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