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송아지 사육시 등록여부 등에 대한 문의

  • 기술지원일 2018-09-27
  • 작성자 고호철
  • 조회수 1,597

질의내용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골 아버지께서 송아지 3마리 정도를 키우고 싶다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 - 송아지 3마리 키우는 것도 등록 의무 대상인가요?
  • - 송아지를 구매하거나 키우려면 별도의 자격이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 - 소 집은 25㎡ 정도로 판넬로 지으려고 합니다. 소집도 등록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송아지 3마리 키우는 것도 등록 의무 대상인가요?”에 대하여

  • - 2016년부터 소는 큰 소 7두 이상(50㎡이상 농가)이면 허가사항입니다. 송아지 3마리 사육은 가축사육소재지 축산관련부서에 신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 “송아지를 구매하거나 키우려면 별도의 자격이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에 대하여

  • - 송아지를 키우는 데는 별도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축산농가로서 등록 전에는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hom/intro/eduGuide.do)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의 집은 25㎡ 정도로 판넬로 지으려고 합니다. 소의 집도 등록해야하나요”에 대하여

  • - 50㎡ 이하라 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가축사육소재지 축산관련부서에 신고하고 건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