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유기재배농가에서 미생물을 자체 배양시 미생물 먹이 목적

  • 기술지원일 2017-12-22
  • 작성자 이종남
  • 조회수 2,298

질의내용

유기전환기에 있는 농가입니다. 미생물을 자체적으로 배양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미생물 배양시 먹이 (배지)목적으로 화학비료(예:복합비료 등)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중 “○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의 사용가능 조건” 을 보면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나. 전국의 농업기술센타 등에서 농가(유기재배 포함)에게 광합성균, 효모균, 클롤렐라 등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생물을 배양할 때도 화학적인 물질(비료 성분 등)이 먹이(배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다. 위와 같은 근거에 의거하여 유기재배농가에서도 미생물을 자체 배양시 미생물 먹이(배지)목적으로 화학비료(복합비료 등)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기농업을 총괄하는 귀 기관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유기농업자재(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


○ 동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 1-가-1)〕에서 허용물질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사용가능 물질 및 조건에 의하면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은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 귀하께서 문의하신 “배양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된 사항이 없어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위 답변은 유기농자재에 대한 업무가 2017.1.1일자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팀 최남근 ☎054-429-4175)로 이관되어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답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