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절차 | 내용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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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지정공고 (책임기관) |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농업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절차 등을 책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 영 제10조 | ||
관리기관 지정신청 (신청인)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책임기관에 신청 | 영 제10조고시 제2조 | ||
신청서류 검토 (책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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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고시 제2조 | ||
현지조사 및 지정결정 (책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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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11조 | ||
지정서 교부 (책임기관) |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동 지정서 교부 | 훈령 제11조 | ||
지정결과 보고 (책임기관) |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진청장에게 보고 | 훈령 제11조 | ||
지정사항 고시 (책임기관) |
지정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 | 훈령 제11조 |
※ 관리기관 지정취소(책임기관) * 근거 : 영 제12조 고시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