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언제부터 시행하나요?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 현재
-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기준 이하만 적합
-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코덱스, 유사농산물, 최소 적용기준(0.05ppm) 적용
- 달라지는 점
-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된 농산물 : 현재와 같이 기준이하만 적합
-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 : 일률기준(0.01ppm) 이하만 적합
농약 바르게 알리고, 바르게 사용하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약판매상의 올바른 농약판매를 위한 5가지 실천사항
- 정확한 처방과 판매
- 구매자에게 사용 작물과 방제 병해충, 사용방법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 안전사용교육 실시
- 올바른 농약사용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판매합니다.
- 과대광고 금지
- 농약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등록사항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추천, 판매하면 안됩니다.
- 등록업소에서만 판매
- 농약은 등록된 점포에서만 판매하고, 이동판매 및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판매하면 안됩니다.
- 판매가격 표시
- 판매가격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미등록(밀수)농약 판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법행위신고 포상금 최고 2백만원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 ☎ 063-238-8005
농업인의 농약사용 실천사항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적어도 두 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