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농약은 농작물(수목, 농림산물 포함)을 해하는 병해충(잡초 포함)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의 약제를 말합니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대부분은 농약이 없으면 정상적인 수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청에서는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제효과가 우수하고 안전한 농약만을 선발하여 등록,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등록된 농약이 적은 엽채류 등 소면적 재배 작물 등에 대하여 1998년 부터 직권시험을 실시하여 농가에서 사용가능한 농약을 지속 확대하여 등록하고 있으나 최근 재배작물이 다양해짐에 따라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가능 농약이 적은 농작물에 대해 직권등록을 확대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 온라인 수요조사 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권시험은 등록된 농약에 대한 적용확대로, 국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해당되지 않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수요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