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의 경우 생활권 공원면적 1㎡/1인 확보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이처럼 지상에서 불가능한 녹지량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옥상이다. 건축물의 옥상을 정원화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로는 건축물의 가치상승, 지상의무 조경면적을 대체, 에너지 비용의 절감 및 건축물의 보호효과 등 이 있다. 이러한 옥상정원의 시스템유형은 일반적으로 저관리 경량형(Extensive Green Roof System), 관리 중량형(Intensive Green Roof System), 그리고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 분 | 저관리 경량형 | 관리 중량형 |
---|---|---|
식재수목 | 소관목, 지피식물 | 아교목, 관목, 지피식물 |
토심깊이 | 2-12cm | 20cm 이상(60-90) |
대상건물 | 신축, 기존건물 | 신축건물 |
토양의 하중 | 경량(인공경량토) | 중량(일반토양) |
녹화방식 | 전면녹화 | 부분녹화 |
유지관리 | 관리요구 최소화 | 관수, 시비관리 필요 |
옥상정원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허용하중이 저관리 경량형 200 ㎏f/㎡이상, 혼합형 300 ㎏f/㎡이상, 그리고 관리 중량형 400 ㎏f/㎡이상 이어야 한다. 이 허용 하중을 기준으로 식생의 종류와 녹화 시스템을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1. 저관리 경량형 옥상정원 구조 단면
그림 2. 혼합형 옥상정원 구조
그림 3. 관리 중량형 옥상정원 구조
옥상정원은 건축물의 외피인 옥상이나 지붕을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옥상정원은 파괴된 자연지반과 이에 수반되는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건물 옥상에 생물 서식 기반을 제공하고 원예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옥상정원의 설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대상 건물이 기존 구조인지 신축 구조물인지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건축물인 경우는 가능한 허용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시스템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축건 물은 사전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의 경우 설계된 허용중량이 얼마인지 먼저 파악하고 반드시 현장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에는 구조를 보강해야 한다. 기존 방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적합한 방수층을 새로 시공한 후 설치해야 한다.
옥상녹화시 고려해야 할 물리적 측면
구 분 | 구성요소 | 관리 중량형 |
---|---|---|
건축물 외피 | 구 조 안전진단 |
|
방수진단 |
|
|
식재기반 | 방근층 |
|
배수층 |
|
|
여과층 |
|
|
토양층 |
|
|
식생층 | 식생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