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경제성 확보, 환경보존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입니다.

친환경농업소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존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추구하는 농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절차

  • STEP 1

    인증심사접수

  • STEP 2

    심사계획통보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계획 통보

  • STEP 3
    • 서류심사

    • 현장심사농장을 방문, 경영관리 재배 방법, 품질관리 등의 현장심사를 실시

  • STEP 4
    • 인증기준적합인증서교부

    • 인증기준 부적합부적합사유통보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인증서발급 후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은 1년, 저농약농산물은 2년 동안 인증이 유효합니다. 인증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인증 신청서, 인증품 생산 계획서, 경영관련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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