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존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추구하는 농업입니다.
인증심사접수
심사계획통보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계획 통보
서류심사
현장심사
농장을 방문,
경영관리 재배 방법,
품질관리 등의
현장심사를 실시
인증서교부
부적합사유통보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인증서발급 후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은 1년,
저농약농산물은 2년 동안 인증이 유효합니다.
인증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인증 신청서, 인증품 생산 계획서, 경영관련자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