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충북농업기술원, 경북농업기술원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업회계프로그램은 농업용 자산에 대해 대부분 농촌진흥청 기준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음.
― 농업용 자산의 내용연수는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조달청, 농업기계화촉진법,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자산별로 내용연수가 다르거나 없는 경우가 존재함
― 농업회계는 재무회계보다 관리회계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내용연수에 통일성을 기하고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제안 목적
― 농업회계지침 및 농업회계프로그램에 반영할 농업용 자산의 통일성 있는 내용연수 설정
○ 제안 내용
― 대농기구(비품) 내용연수
■ 농촌진흥청(1순위) + 조달청(2순위) + 법인세법(3순위) + 농업기계화 촉진법(4순위)
― 채소 및 화훼 내용연수 : 현장사례 적용
― 과수 내용연수
■ 농촌진흥청(1순위) + 법인세법(2순위)
― 가축 내용연수
■ 농촌진흥청(1순위) + 농협중앙회(2순위) + 법인세법(3순위)
― 수리구축물 내용연수
■ 농촌진흥청(1순위) + 법인세법(2순위)
○ 파급 효과
― 농기계 및 생물자산의 내용연수에 통일성을 부여하여 농업회계 처리의 용이성 및 활용성 제고
― 농업경영체 간 비교 가능한 재무제표 산출 및 농업경영 컨설팅의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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