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 GAP제도 개요

 


1.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개념

GAP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및 취급 과정에서의 위해요소 차단 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 환경에 대한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과정 중의 화학제·중금속·미생물에 대한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

  • 농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리체계에 있어 생산단계 관리가 GAP의 핵심사항임
    ☞ 생산단계(GAP)→처리·가공단계(우수제조관리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유통·판매단계 (우수위생관리 : GHP-Good Hygienic practices)


2. 해외 GAP동향

(가)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에서는 '97년 '식품위생에 대한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신선 상태로 소비하는 과일, 채소류의 안전생산 체계에 대해 회원국간 협의를 시작하여 '03년 7.1본회의에서 과일, 채소류에 대한 생산·취급 기준을 비준. ※ 축산물(우유 및 유제품, 달걀)에 대해서는 협의 초기단계임.


(나) FAO(세계식량농업기구)

FAO는 기존의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저책은 생산과 소비를 배체한 중간단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오염된 사료에 의한 광우병 등 식품 관련 질병을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03. 4) 화학물질, 미생물 등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식품 체인 접근법'의도입 필요성을 주장.
※ 식품 체인 접근법(Food Chain Approach):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식품안전 예방조치.
- 이 법에서의 토양·수질관리, 농축산물 생산, 저장, 가공, 폐기물처리 등 농축산업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 GAP임.


(다) EU(유럽연합)

EU는 동유럽의 EU가입을 위한 농업 실행조건으로 GAP를 제시, 일반 농업정책(CAP : Common Agricultural Policy) 제정을 통해 향후 GAP 수준 이상의 영농에 대해서만 보조할 것을 시사.
※보조금 방향을 공공재 생산에 대한 대가 지불로 선회하고 있음.

  • EUREP : Euro-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
    ◈ EU소비자 요구에 맞춘 안전한 신선과일·채소류 생산기준인 GAP를 제정, 국제적 인증기관으로 추진 중
    ○ 2001년 GAP 인증 등 관리를 위하여 FoodPLUS 설립: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아 주요 수출국에서 EUREP 의 GAP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 중
    ☞ 생산자조직과 유통업체간 계약시 GAP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계약위반시 위약금 등으로 제재.


(라) 아시아(중국, 말레이시아 등)

수출 상대국의 식품안전성 요구에 맞추기 위한 제도로써 GAP를 도입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후지적 농산물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

  • 중국의 관리체계
    ◈ 농업부, 국가품질감독검험역총국에서 기준을 설정, 노산품질안량 안전중심이 무공해농산품(GAP) 인증 담당
    ◈ 성별 프로그램에 의하여 국가에서 총괄하는 인증체계로 전체 농산물에 대한 GAP 실행과 실행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목표로 추진.


(마) 미주지역(캐나다, 미국, 멕시코, 칠레 등)

자국 국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GAP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시 수출국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로써 GAP제도를 활용.

  • 미국의 관리체계
    ◈ 식품의약청(FDA) GAP 실행규범 마련
    ◈ 농무성(USDA)규범실행
    ○ FSIS(Federal-State Inspection Service)에서 GAP관리
    - GAP/GHP농산물 표시, 관리 주체로 주 정부소속
    ※ FSIS는 USDA 산하기관인 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와 다른 기관임.
    ○ 주별 농업프로그램과 연계되어 GAP실행은 주 마다 차이가 있음.



3. GAP도입 필요성

(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하여 생산단계부터 시작되는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생산단계의 GAP 관리체계와 생산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유통가공→판매에 이르는 일관화된 식품 관리체계 마련.
※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나) 농산물 안전 관련 국제동향에 대응

Codex 등 국제기구에서 기준안을 마련 중인 국내 주요 채고, 과일류 수출국인 일본, 미국이 Codex의 채소, 과일류의 안전생산 기준 내용을 수입 요건화할 경우 국산 과일·채소류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증가.


(다) DDA 이후 생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도입

법 체계뿐 아니라, 연구지원, 인프라구축, 인력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농산물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DDA이후 수입산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 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증가.


(라) 자연환경 보호 및 농업의 지속성 확보

저투입 지속형 농법으로 전환하여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이 필요.


  • ※ 출처 : GAP표준재배지침서(풋고추)-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